📅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개인사업자·프리랜서라면 필수 체크!
매년 11월이 되면 세무 일정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특히 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또 뭐지?’ 싶을 수 있지만, 쉽게 말해 내년 5월 종소세를 미리 나누어 내는 제도랍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중간예납은 말 그대로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에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만, 정부는 사업자들의 소득을 상반기 기준으로 예측해 11월에 일부 세금을 미리 내도록 고지합니다.
즉,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이번 11월 중간예납 세액에 반영돼요. 이 제도를 통해 한 번에 큰 세금 부담이 몰리지 않도록 돕는 게 목적이에요.
홈택스나 우편 고지서로 중간예납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 후에는 내년 5월 종소세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반영됩니다.
👤 누가 대상인가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거주자가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외**예요.
-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
- 6월 30일 이전에 휴업·폐업한 사업자
-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1/2이 50만 원 미만인 소액 납세자
대상자인 경우 국세청이 알아서 고지서를 보내주므로, 11월 초~중순에 국세청 고지서가 도착했다면 바로 확인하세요.
⏰ 납부기한과 절차
- 고지서 발송: 11월 초(예: 11월 3일 전후)
- 납부기한: 보통 12월 1일까지
- 납부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전자납부 가능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연 9% 수준)가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1일 전까지” 반드시 납부 완료해두세요.
고지세액 조회 및 바로 납부 가능합니다.
💰 중간예납 세액 계산 방법
기본 공식은 간단합니다.
직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액 × 1/2 = 중간예납 세액
예를 들어, 작년 종합소득세가 200만 원이었다면 이번 11월에는 100만 원이 고지됩니다. 물론 사업 실적이 크게 변동된 경우에는 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매출이 줄었다면? → “추계액 신고”
상반기 매출이 줄었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게 부담된다면, ‘추계액 신고’ 제도를 활용하세요.
직전 연도보다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하면 고지세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추계신고는 홈택스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매출자료를 기반으로 하세요.
🔄 분납 제도도 가능해요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 1,000만 원 이하 → 전액 납부
-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 초과분만 분납 가능
- 2,0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까지 다음 해 2월 초까지 납부 가능
분납신청은 홈택스에서도 간단히 진행할 수 있고, 현금 흐름이 빠듯한 자영업자라면 꼭 고려해볼 만한 방법이에요.
🧾 왜 꼭 챙겨야 할까?
중간예납은 단순히 세금을 일찍 내는 게 아니라, 연말 세금 부담을 줄이고 가산세를 방지하는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소규모 자영업자처럼 현금 유동성이 불규칙한 분들은 이 시기에 자금 계획을 세워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금은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11월 중간예납을 통해 내년 5월 종소세 신고 때 훨씬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어요.
📋 11월 종소세 중간예납 체크리스트
- ✅ 홈택스 고지서 확인 (납부 대상 여부 파악)
- ✅ 매출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검토
- ✅ 세액이 크다면 분납신청 고려
- ✅ 12월 1일 이전 납부 완료
- ✅ 납부 후 홈택스 → ‘기납부세액 반영’ 여부 확인
📌 정리하면
11월 중간예납은 번거롭지만, 내년 5월 세금 폭탄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절세 루틴입니다.
“고지서 받았는데 그냥 뒀어요.” → ❌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완료했어요.” → ✅ 이 한 번의 차이가 가산세 여부를 가릅니다.
올해도 세금은 미루지 말고, 11월 안에 미리 끝내서 연말 마음 편히 보내기 실천해보세요 💪
